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16-371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문화체험 등 지원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공연 관람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116-371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