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2-2116-371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문화체험 등 지원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 공연 관람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2-2116-371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