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복지과/02-2116-36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목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생활복지과/02-2116-361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