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목적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