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7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아래 순서에 의함)||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7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