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51-70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지원내용

○ 은평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지급||||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제대군인은 중기복무 이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으로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민원 신청) 필요,  문의(1577-06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51-701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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