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3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목적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33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