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3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목적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33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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