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6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목적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63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