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6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목적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63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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