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목적

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한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