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330-12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퇴소 후 3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아동 26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인 독거, 비독거 장애인
지원목적
시설퇴소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시설퇴소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퇴소 후 3년간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100시간~350시간 추가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330-126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