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330-12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지원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330-128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