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330-12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지원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330-128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