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생활복지과/02-3153-880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1인당 200,000원 지급(200,000원*100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생활복지과/02-3153-880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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