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행복지원과/02-3153-89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목적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행복지원과/02-3153-893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