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행복지원과/02-3153-89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목적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행복지원과/02-3153-893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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