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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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2-3153-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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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목적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34,000원, 2인기준 552,000원, 3인기준 707,000원, 4인 기준 859,000원, 5인기준 1,004,000원, 6인기준 1,143,000원, 7인기준 1,27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4,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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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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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2-3153-884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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