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2-3153-893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2-3153-893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