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품 지급
신청기간
9월~10월경 진행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선정기준 :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마포구)에서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목적
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자에게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9월 경)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에게 20만원 상당의 격려물품 지급
신청기한
9월~10월경 진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