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3순위: 기초연금수급자||4순위: 일반노인

지원목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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