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3순위: 기초연금수급자||4순위: 일반노인
지원목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