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동행과/02-3153-909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4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동행과/02-3153-909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