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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