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