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자립지원과/02-2620-467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저소득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지원내용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자립지원과/02-2620-467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