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자립지원과/02-2620-467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저소득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지원내용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자립지원과/02-2620-467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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