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어르신환자 약제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양천구보건소 의약과/02-2620-434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관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관내 보건소(지소 포함)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

지원목적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목적 :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관내 보건소(지소 포함) 처방전으로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보건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내용 : 양천구 보건소(지소포함)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총 약제비)이 1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1,000원)을 약국에서 청구 신청 후 약국에 지급||||○ 지원, 청구 절차|| - 조제 처리한 약국에서 양천구 보건소에 환자본인부담금(1,000원)을 청구|| - 보건소에서 적정성 여부 검토하여 조제 약국에 온라인 송금 및 정산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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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양천구보건소 의약과/02-2620-434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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