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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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2-260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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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 지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6만원||||○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600-663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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