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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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0%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③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지원목적

미혼모부 만5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양육비·냉난방비 지원, 미혼모 임신출산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0%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③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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