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목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