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860-236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중 만 65세노인
지원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860-236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