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860-3057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구로구 관내 출산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
지원목적
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 지급
지원내용
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익월 10일 산모계좌(신청계좌)로 입금||※ 2023. 1. 1.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2022. 12. 31. 이전 출산 산모는 기존 지원금 30만원 지급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860-305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