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목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