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14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14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