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목적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