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860-2457||건강증진과/02-860-24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목적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기형아), 엽산제 및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혈액)||||○ 엽산제 지원(임신 12주 이하)||||○ 철분제 지원(임신 16주 이상)||||○ 유축기 대여|||| ※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업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860-2457||건강증진과/02-860-242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