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860-2457||건강증진과/02-860-24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목적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기형아), 엽산제 및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혈액)||||○ 엽산제 지원(임신 12주 이하)||||○ 철분제 지원(임신 16주 이상)||||○ 유축기 대여|||| ※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업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860-2457||건강증진과/02-860-242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