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목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