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860-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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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등 장례편의용품 지원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 장례 시 구로구 근조기 및 유가족 편의용품 등 지원||||○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6만원 지급||||○ 위문금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위문금(2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860-306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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