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860-30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등 장례편의용품 지원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 장례 시 구로구 근조기 및 유가족 편의용품 등 지원||||○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6만원 지급||||○ 위문금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위문금(2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860-306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