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목적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지원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