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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