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