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목적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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