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목적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