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목적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