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670-338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목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670-338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