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670-338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목적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670-338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