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전화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1977||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33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목적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아동학대의심 신고 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지원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20만원)
신청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1977||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3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