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820-96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목적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820-961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