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3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31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