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목적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및 낸난방비 지급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 25,000원 씩 4회(1월, 2월, 8월, 9월) 지원함||||※에너지바우처대상 미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2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