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목적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및 낸난방비 지급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 25,000원 씩 4회(1월, 2월, 8월, 9월) 지원함||||※에너지바우처대상 미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72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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