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여성과/02-820-197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한 가정||-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목적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여성과/02-820-197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