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아동여성과/02-820-19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목적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아동여성과/02-820-197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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