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20-930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독거가구(월200시간)

지원목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20-930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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