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20-930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독거가구(월200시간)
지원목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20-930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