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기간
명절(설, 추석)
전화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70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목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기한
명절(설, 추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70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