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18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신청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18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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