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18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신청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18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