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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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02-82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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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목적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지원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지원내용>||○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차관리과/02-820-981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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