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02-820-9492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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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목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02-820-949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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