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40시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2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