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복지과/02-879-59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지원목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생활복지과/02-879-595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